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준 완화, 화학실험실 위험물 규정 마련[FPN 김혜경 기자] = 주유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이 현실화된다. 또 화학시험실에 대한 위험물시설 기준이 정해졌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유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기준 완화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 위험물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기존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방폭성능을 갖춰야 설치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유소 내의 충전설비에 방폭성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유기와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한 경우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또 주유소 야간 운영 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기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정수준의 안전관리 교육 수료만으로도 대리자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화학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동(棟)으로 설치하는 기준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내에서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처는 화학실험실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신설해 건물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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