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는 나주시 일대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빠른 출동에도 소방용수 확보가 늦어져 초기 진압이 늦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ㆍ정차된 불법 차량이며, 불법 주ㆍ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단속 이외에도 ▲긴급차 출동로에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으로 소방차량을 막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 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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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홍보담당자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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