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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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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10:51]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집중단속

김영래 객원기자 | 입력 : 2016/09/28 [10:51]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28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내 화재 발생 시 이용객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법정 가입일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1월 21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미가입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일 1만원 추가 부과로 11만원~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1일 3만원 추가 부과로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 시 1일마다 6만원이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척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니 만큼 영업주께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단 한 곳도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래 객원기자 kyr0406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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