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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저감 위한 최선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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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0/18 [15:49]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저감 위한 최선의 장치

김정주 객원기자 | 입력 : 2016/10/18 [15:49]
▲ 냄비에 행주를 삶다 행주가 타서 냄비에 붙어있는 모습     ©김정주 객원기자

 

광진구 광장동 단독주택 부엌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나가던 주민이 ‘삐’소리와 함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했으며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현장에 3분 만에 도착해 화재를 안전히 진압할 수 있었다.

 

이번 화재는 가스렌지 위 냄비 안에 행주를 삶다가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개정된 소방법에서 2012년부터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해 알 수 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주 객원기자 redox8638@seoul.go.kr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소방서에 근무하는 홍보담당 김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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