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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유도선 KFI 인정기준' 제정 추진

품질확보 피난유도선 시장 형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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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5/16 [18:19]

‘피난 유도선 KFI 인정기준' 제정 추진

품질확보 피난유도선 시장 형성 예고

최 영 기자 | 입력 : 2008/05/16 [18:19]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14일 ‘피난유도선 kfi인정기준 제정’을 위한 기술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피난유도선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 관련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정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 신호를 수신하거나 정전시 자동적으로 광원을 점등(점멸 포함)하여 피난 방향을 유도하는 ‘피난유도선’의 성능확인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피난유도선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써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검정기술기준이나 kfi인정기준 등을 통한 품질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중적인 사용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인정기준 마련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는 영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대피가 용이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설치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유도등이나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정기준이 마련과 함께 수요자들이 유도등이나 비상조명 등이 아닌 유도선의 시설구축을 얼마나 선호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며 현행법상 시설물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경우에도 법적설비인 유도등을 기준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확보에도 적지않은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소방검정공사 관계자는 “피난유도선 kfi인정기준 제정을 위해 5월 말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를 통해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인전기술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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