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에 인건비 지원

지식경제부, 3년간 고용지원금 지급. 기업당 3명까지 지원가능

광고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7/21 [13:28]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에 인건비 지원

지식경제부, 3년간 고용지원금 지급. 기업당 3명까지 지원가능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07/21 [13:28]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하반기 실시 계획이 발표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21일 5인 이상의 종업원과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이공계 석ㆍ박사 및 대기업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신규 채용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3년간 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 4,800만원의 지원을 받게되며 기업당 3명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r&d 인력 부족율은(7.1%) 사무직 부족율(3.7%) 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며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제품개발 등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사업 계획의 동기를 밝혔다.

하반기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급연구인력과 중소기업은 모집 공고에 명시된 접수기간 내에 연구인력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인력과 업체가 상호 검색ㆍ협의과정을 거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측에서 고용지원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선정되면 10월부터 고용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공고 보기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지식경제부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