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난 4일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표준인증제도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가대표인증마크 및 모듈심사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주요개정내용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다양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하나의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ㆍ운영 등 4가지 항목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 우.427-716)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이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02-509-7220~3, hjsoo@mke.go.kr)로 문의할 수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전문 보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보기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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