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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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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청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2/06 [14:49]

영등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의무화 안내

송규청 객원기자 | 입력 : 2016/12/06 [14:49]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송규청 객원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지난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에 나섰다.

 

기존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법령에서는 영업전 1회 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으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이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번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송규청 객원기자 skychu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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