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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아파트 등 출입문 제연설비 등 단속 강화

제연설비 및 출입문 안전관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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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2/01 [21:42]

전남도, 아파트 등 출입문 제연설비 등 단속 강화

제연설비 및 출입문 안전관리 집중 점검

최영 기자 | 입력 : 2008/12/01 [21:42]
전남도가 아파트 등 대현건물에 설치된 제연설비를 비롯한 출입문 안전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28일 대형건물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연구역 출입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도내 각 소방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시 제연구역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지도 ▲소방검사시 제연구역 출입문에 말발굽, 고임목 등으로 개방하거나 도어체크 탈착 행위의 계도와 집중 단속 ▲환풍기 법정 차압 등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 설치된 제연설비와 출입문의 경우 화재시 피난경로에 높은 압력을 유지시켜 연기 유입을 방지하는 설비이나 평상시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말발굽이나 고임목으로 개방해 그 기능을 상실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 훼손이나 잠금행위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양형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편의를 위해 출입문을 고정·개방함으로써 화재시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면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제연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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