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권순호)는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를 위해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말소화기에는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가 있으며 구분 방법으로는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없으면 가압식이고 있으면 축압식이다.
가압식소화기는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됐고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2013년부터 가압식 중심으로 노후소화기를 수거ㆍ폐기하고 있다.
최근 화재진압을 위해 가압식소화기 등 노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화기 교체 의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를 받아야 한다.
권순호 서장은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반납해주길 바란다.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사용 유지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윤선 객원기자 redcar@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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