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지난 1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성능위주 소방 설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능위주 소방 설계 제도는 ▲연면적 20만㎡ 이상(아파트 제외)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사·공항시설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극장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실시한다. 성능위주 소방 설계'란 건축물의 화재 위험도 및 성상을 예측하고 화재관련 특정 위험 원인을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상황에 따라 유연한 화재안전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이다.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부서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 시 화재안전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능위주 소방 설계 제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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