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년 1회 이상 소방안전보수교육은 의무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문기식)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소방관련 법령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관련법령과 자체 소방시설점검요령, 노후소화기 교체ㆍ폐기 등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다중이용업소 특성 상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정지 환자 발생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비코자 관계자들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을 위한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
문기식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나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남 객원기자 qksdi15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남부 소방서 홍보담당자 김기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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