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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광진구 자양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들은 마을 주민의 신고로 현장대응단과 능동ㆍ중곡119안전센터에서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가스렌지 위에 후라이팬 안에 음식물 조리를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물이 타버린 사고로써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개정된 소방법에서 2012년부터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해 알 수 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주 객원기자 redox8638@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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