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47개소를 방문해 비상구 관리 상태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은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와 2016년 6월 부산시 동구의 노래연습장 사고에 이어 올해도 4월 강원도 춘천 노래연습장에서 한 남성이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건물 2층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추후 같은 일의 재발 예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처럼 잇따른 사고로 지난해 10월 법 개정을 통해 비상구 문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항은 신설되는 다중이용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돼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비상구 및 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권고 ▲부속실 내 비상조명등 설치 및 추락위험 표지 등 부착 권고 ▲노후 부식된 발코니 교체 또는 보수 독려 ▲관계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예방담당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해 비상구 추락사고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현 객원기자 leekh0205@korea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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