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방공사를 포함한 관급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를 의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조건을 내걸 수 없는 ‘국제입찰대상 공사’와 ‘지역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신청 이전에 반드시 분리발주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정가격 229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국제입찰대상’ 공사를 해당 부서의 검토 후 분할 발주가 가능하면 이를 추진토록 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00억원 이상되는 지역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일반공사와 7억원을 넘는 전문공사, 5억원 이상의 소방, 정보통신, 전기, 문화재 등의 공사도 사전 검토를 통해 분할이 가능하면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공사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공사는 반드시 예산을 요구할 때 검토서를 첨부토록 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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