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중 손실 책임 명확해진다”… 소방청, 지침서 마련손실보상 관련법, 인용 요건별 기준, 청구ㆍ처리 절차 등 담겨
[FPN 최누리 기자]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가 통일되고 보상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ㆍ재산 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됐지만 그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에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ㆍ처리 절차 등이 담겼다.
특이 이 지침서엔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 예컨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이나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 보상 가능성과 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예외 조건이 포함됐다.
정건일 보건안전담당관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서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