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 광진구 자양동 포장마차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 주민(남, 56)이 주변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함에서 소화기 4대를 활용 초기 진화해 화재 확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기치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아직도 설치율이 미비한 상황이다.
허성영 예방계획담당은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소화기 사용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해 알 수 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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