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문기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28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은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아 성능 확인 후 사용 기간을 3년 연장해야 한다.
문기식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한다”며 “시민 모두가 소화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객원기자 qksdi15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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