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뉴코아 화재 부실 관리자 2명 검찰 송치무면허 업체 도급에 무단 용도 변경… 소방ㆍ건축법 위반[FPN 최누리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지난 2월 발생한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화재와 관련해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방시설 관리업체 대표와 뉴코아 전 지점장 등 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리업체 대표 A씨는 자사가 폐업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뉴코아아울렛 울산점과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해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한 혐의(소방시설법 위반)를 받고 있다.
뉴코아울렛 울산점 전 지점장 B씨의 경우 주차장용도인 지하 3~5층 일부 공간을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건축물 및 주차장법 위반)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ㆍ관리업을 하기 위해선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가 대표로 있는 시설관리업체와 뉴코아아울렛 법인을 각각 입건했다.
지난 2월 9일 울산 남구 달동 소재의 지상 12층짜리 뉴코아아울렛 10층 볼링장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용접 작업 중 튄 불시가 옮겨붙으면서 바닥면적 1481㎡가량의 10층 전체와 11~12층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경찰은 화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현장소장과 뉴코아아울렛 안전책임자, 작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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