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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수당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한다

소병훈 의원 지적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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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5/09 [09:33]

의용소방대원 수당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한다

소병훈 의원 지적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 개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5/09 [09:33]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4시간만 인정받던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이 현실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한 보상 체제 마련을 요구했다. 또 소집수당을 8시간까지 지급하는 기준 상향조정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도 주문한 바 있다.

 

기존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ㆍ지급하되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 의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소방활동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소방청은 의용소방대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각 시ㆍ도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2019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소 의원은 “각 시ㆍ도 재정력 차이가 소방력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과 소방력 확충 등 소방공무원의 합리적 조직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방활동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정부의 소방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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