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11일 오후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ㆍ제도(화재 배상책임보험 등)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유지ㆍ관리방법 ▲심폐소생술ㆍ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이다.
김분순 안전교육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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