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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택화재 안전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불가피

선진국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과거부터 의무화
국내 주택실물화재실험 통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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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9/11/25 [09:17]

<기획특집> 주택화재 안전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불가피

선진국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과거부터 의무화
국내 주택실물화재실험 통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요성 대두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9/11/25 [09:17]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전체 50%나 달해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화재감지시스템이나 경보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으로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 에너지 증가 등 화재유발인자의 다양화로 최근 10년간 화재발생건수는 연평균 6.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각각 14.3%, 17%로 크게 증가했다.

매년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평균적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2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49,631건의 발생화재 중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12,283(24.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2009년 현재 화재발생건수는 37,812건으로 이 중 9,122건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2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주택에서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 인명피해 발생건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경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화재통계분석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3건 중 1건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소방설비 및 소화기 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추진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 설치강제방안을 마련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90% 이상 보급된 상황이며 지난 20년간 통계분석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일본은 소방법의 개정으로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신축 단독주택과 100㎡ 미만의 복합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약 4천만호에 달하는 일본의 기존 주택 가운데 과거부터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대상인 연건평 500㎡ 이상의 맨션 등을 제외한 일반주택 약 2천만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작해 늦어도 2011년 5월 말까지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벨기에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일부 지역에 따라 대상을 달리해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 이온 화재경보기는 방사능 발생 가능성이 있어 광전식 유형의 화재경보기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전기보다는 전지로 작동하는 단독형화재경보기를 선호하는데 구매가격이 전기보다 싸고 설치가 간단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지난 1990년 2월부터 모든 주거용건물의 소유주에게 적어도 각 층에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온타리오법에 의거해 모든 주택에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을 구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지난해 3월 경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에 사는 한 모씨가 가스렌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두고 깜박 잠이 들었다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에 깨어보니 집안이 온통 연기로 꽉 차 있어 가스렌지를 끄고 가스밸브를 잠근 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며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9월 8일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인 원일호(15t)선장 안 모씨는 선내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확인해보니 어선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솟는 것을 발견하고 선박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선박이 전소되는 것을 방지한 일도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로 인해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사건들로 실제 이러한 사건을 겪은 경험자들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화재예방의 효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주택화재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월 화재발생의 가장 큰 주범으로 지적됐던 ‘주택화재’ 감소를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독거노인과 쪽방 밀집지역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개 소방서 6,250개소에 설치했다. 2007년에는 5개 소방서에서 18,822개소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바 있다.

부산시도 2008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저소득층 2만 6천 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화재예방 효과를 본 사례가 많다”며 “저소득층 감지기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설치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의용소방대는 재난취약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8,556대를 보급했으며 충청남도는 주택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가 지난해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하거나 설치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아직 법제화 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ㆍ도 본부 및 소방 전문 기술자들이 왜 다른 설비가 아닌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화재 예방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내 소방업체들이 제조해 판매 중인 단독경보형감지기들     ©소방방재신문 ◀

피난을 위한 최상의 대책,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외부전원 및 외부음향장치가 필요없이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연기가 감지기내부의 광전소자의 빛을 차단, 전류값을 변화시켜 감지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또한,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없이 천장에 나사못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함은 물론 빠른 화재경보로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 인식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소방법의 제정과 국민들의 인식전환으로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소방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주택 등 소방법령의 사각지대인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소방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 주택 실물화재 실험 등을 통해 화재 위험성 분석과 효과적인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주택 실물화재 실험 위탁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실험에 사용된 감지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기감지기, 차동식감지기, 정온식감지기, 아날로그 연기감지기, 아날로그 열감지기 등으로 튀김기름의 연소 시나리오에서는 자연발화가 되기 전 가스레인지 점화 후 10분 경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가장 빠르게 작동했다.

이후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가 차례로 작동했는데 열감지기의 경우 튀김기름의 발화점에서 자연발화돼 화염이 가스레인지 후드와 주방천정에 옮겨 붙는 등 화재가 상당히 진행한 후 작동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기감지기가 열감지기에 비해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어 거주자에게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지만 일반적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는 연기감지기를 사용할 경우 수신기를 주택에 설치해야 하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 등 소방시설 사각지대에서의 피난을 위한 최상의 대책은 설치가 간편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연구에서 도출됐다.

현재 건축주들은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시키는 내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야 자신이 거주하기보다 세를 주는 등 입주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법적 소방설비 이외의 설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국 소방관서들을 비롯한 소방방재청 등 정부의 정책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무료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설치율을 늘리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신규로 건축되고 있는 주택들이다.

신규 주택의 경우 설계 및 건축 시점에서부터 적용토록 개선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주택의 수만큼 화재로의 사각지대 또한 늘어나면서 보급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법적 설치 의무화를 통해 신축 주택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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