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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국민의 눈으로 비상구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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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11/26 [13:30]

진천소방서, 국민의 눈으로 비상구를 안전하게

119뉴스팀 | 입력 : 2018/11/26 [13:30]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26일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조례가 이달 9일자로 개정 공포됐다고 알렸다.

 

이 조례는 건물 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사항으로는 기존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던 문화와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1회당 현금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돼 도민의 신고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홍보를 통해 건물 관계자들의 비상구 안전관리 상태가 향상될 것이다”며 “군민의 눈으로 안전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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