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화재 시 비상벨이 울려 주민에게 빨리 대피할 것을 알린다. 이때 아파트 주민은 일단 현관문을 뛰쳐나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옥상ㆍ아래층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미 불길이 보여 대피가 곤란하다면 무리하게 피난하기 보다는 아파트 현관문을 정확히 닫고 젖은 수건이나 이불 등으로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아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의 현관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돼 있어 1시간 동안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방화벽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1차 안전구역을 만들 수 있어 화재로부터 상당한 시간동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다수의 화재가 대피 시 현관문을 닫지 않고 열어든 상태로 대피하면서 그 피해가 커진 경우도 많다.
현행 건축법상 모든 공동주택에는 화재로부터 열ㆍ연기를 막기 위해 층별 갑종방화문이나 자동방화샷다가 설치돼 있다. 방화문은 언제나 닫혀 있어야 하며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각 층별로 계단참의 방화문이 닫혀 있으면 세대 내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도 2차적으로 안전구역을 만들어 불이 난 세대와 그 층에만 피해를 주고 상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준다. 반대로 계단참의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굴뚝효과’에 의해 순식간에 연기와 화염이 전층으로 확산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다.
국토부에서는 2016년 2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2016년도 2월 이후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시건장치로 잠거놓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상당수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다수의 아파트 옥상문은 열렸었다. 하지만 각종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자 방범ㆍ보안의 이유로 옥상으로 향하는 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옥상문 개방에 대한 찬반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반드시 옥상 출입문을 자동개폐장치로 설치하거나 그마저 설치가 안되는 실정이라면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보관함 개방 시 경보음 발생과 동시에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도 자동으로 연동 경보음이 울릴 수있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기존의 방범 문제는 해결되고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옥상 출입문은 생명의 문이다!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설비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된다면 인명 피해를 9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통계도 있다.
더불어 고층건물 내 건축ㆍ소방설비 등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 설계돼 있는 만큼 그 용도를 알고 대처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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