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규모 점포ㆍ운수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고 소방서는 직접 현장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이 지급되고 불법 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호구조과(033-460-93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홍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리며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이번 신고 포상제를 계기로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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