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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해 12월 출동한 구급대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이모 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오전 3시 복통과 음주상태로 구급차를 부른 이모 씨가 이송 중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달 20일에도 박모 씨의 음주로 인한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현행법상 폭행에 의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과 제16조 2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9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은 37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소방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ㆍ펌뷸런스 등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 장소에서 폭력상황과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한다.
또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특별사법경찰 직접 수사하고 피해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ㆍ심리상담사 상담 지원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기오 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각종 사건ㆍ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이와 같은 폭행사건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구급대원을 우리의 자녀, 이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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