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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막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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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12/27 [11:25]

노원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막지 마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18/12/27 [11:25]


노원소방서(서장 김윤섭)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 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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