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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기 내구연한 도입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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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0/04/02 [10:29]

소방기기 내구연한 도입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0/04/02 [10:29]
산업계, 부실제품ㆍ점검 소방 불신으로 부메랑
소방방재청, ‘국민의 생명 보다 경제성 우선’ 딜레마 몇 년 째
토론자들 “주기적인 교체보다 성능시험 통해 사용여부 권고 및 패널티” 강조

▲ 소방용 기계ㆍ기구 내구연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이범래, 유정현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     ©사진 : 신희섭 기자

‘안전’ 사회적 규제가 아닌 규범

노후된 소방용 기계ㆍ기구들에 대한 관리부재로 제품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제품들에 대한 내구연한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여야 중진의원들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방용 제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소방방재청은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과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주변 여론을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면서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소방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는 국민 안전불감증 등으로 한 번 설치 후 자발적인 교체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내구연한 도입을 환영하지만 소방대상물 관리자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제품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충되는 입장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국민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입장으로 선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시장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어 안전의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기 전까지는 후진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이범래, 유정현 국회의원은 화재에 따른 국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용기계기구의 유지관리상 문제점과 내구연한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도출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토론회를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대국민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중진의원들은 내구연한 제도도입에 대한 의원 입법발의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강한 의지가 돋보였다.
 

여야 의원들, 재난시 사후약방문 일침
▲ 좌로부터 민주당 최인기 의원,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내구연한 도입 마련에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신희섭 기자
낙후된 소방산업을 견인하고자 의원 발의로 소방산업진흥법을 입법화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구연한에 대한 입법화와 소방청 독립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 주변에 소화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소화기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잘 모른다. 집에서 먹는 소화제도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소화기에는 없다”며 “이는 소방방재청이 강하고 중심적인 리더십이 없고 의견도 절충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국감 때 소방서에 있는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있고 국민들이 쓰는 소화기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재난이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이기에 적어도 소방용 기계기구가 몇 년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최인기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방방재청이 1차 고시안을 내놓았다가 건설사와 석유화학 업계의 로비와 압력에 밀려 무산된 것을 지적했었다.

또한 최 의원이 소방조직을 방재와 분리한 독립청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앞서기 때문으로 비쳐진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딱 한 번 사용하는 기구인데도 내구연한이 없어 구석에 방치된다는 것은 평소보다 더 많은 재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내구연한 지정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 자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 스프링클러 헤드에 라이터 불을 켜면 과연 터질까 하고 생각해봤다”며 “노후화된 건물일수록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대신했다.

유 의원은 또 “큰 화재가 발생됐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되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다”면서 “소방방재청 이기환 차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내용을 잘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 이기환 차장은 “국가가 선진화 될수록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내구연한은 관련 산업과도 관계가 있어 심도 있게 다뤄져야할 부분으로 시행을 위한 틀과 도입에 따른 부담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발전지향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소방안전협회 김한용 회장, 소방단체총연합회 김종기 총재, 한국소방공사협회 박양원 회장, 한국소방기술사회 박승민 회장,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 한국소방시설 관리사협회 이기배 총무, 대한민국방화문연합회 이범구 회장, 대한의용소방대 최기용 고문 등 각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소방의 과학화는 아직까지도 국민 중심이 아닌 공무원 중심의 소방에만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했다.

▲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    © 사진 : 신희섭 기자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는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내구연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샘플링을 얻지 못해 아쉬움이 따랐다고 밝혔다.

우리 실정에 맞는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경년변화에 따른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따랐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발굴에 따른 연구와 논리개발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기초자료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책입안 부서의 과도한 업무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보신주의적인 의지 결핍증이 결국 소방발전을 저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적용할 수 있는 예도 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의 모토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경년변화에 따른 불량률
이창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및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실태를 조명하고 내용연수 기준 제정에 대한 입법 필요성 및 주요 쟁점 사항들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방화제품 경년변화에 따른 성능시험연구 결과에 대해서 방재시험연구원이 지난 198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4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 발표했다.

업종ㆍ연도별로 수거한 제품의 주요 성능시험에서 전체 소화기 172개 가운데 30.2%, 감지기 587개 중 53.5%, 스프링클러 헤드 482개 중 11.8%의 불량률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년변화에서도 10년 이상된 수집시험체의 경우 소화기 절반인 50%가 불량이었고 감지기는 41.5%, 스프링클러 헤드 24.9%의 높은 불량률을 나타냈으며 방화제품의 설치장소 환경조건에 따라 일부 제품들은 경년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 교수는 “방화제품의 경년증가에 따른 제 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nfpa의 소방설비 유지관리 기준 등과 같은 세부적인 유지관리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내구연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이창우 교수는 또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으로 ▲사회적 비용 상승 ▲규제강화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성 ▲소방용품 및 대상물의 적용범위 ▲관리ㆍ운영 주체 등을 손꼽았다.

먼저 내구연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 보다는 성능불능으로 인한 2차 피해확산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론을 펼쳤다.

이 교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법제정에 앞서 사회적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적용 소방대상물과 품목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간 5만 건에 달하는 화재 중 소방설비가 있음에도 성능저하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피해가 증대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내구연한 제도 도입으로 화재발생 건수를 줄일 수 없어도 인적ㆍ물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내구연한 내 적절한 정밀성능시험 주기와 연한에 도달되는 시점에서 정밀성능시험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사회적 비용 상승의 규모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의무를 기본권으로 보고 헌법이 개인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단순히 침해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소방관계법은 헌법의 이념을 가장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법률이 될 때 활력적이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소방관계법이 이념적으로 헌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소방현실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시키는 반면 사회적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법적규제를 완화시킨다”고 규제의 균형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 상의 문제점 및 한계성에 대해서 점검 부실화 요인으로 형식적인 점검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점검 기술자의 하향 평준화로 점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3.4%의 특정소방대상물도 년 1회 이상 전문성이 확보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건물주와 수직상하의 종속적인 관계로 형식적인 점검 밖에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점검의 한계성을 지난 2007년 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소방차 와이어 절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와이어 부분은 절단하지 않고 점검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점검이 유지관리 수단은 될 수 있으나 성능은 보장할 수는 없다”고 내구연한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이외 내구연한이 적용 가능한 소방품목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 상승 측면을 고려해 교체 비용이 저렴하고 부대비용이 없는 비치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설비는 세부시험항목 및 성능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점증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불감증 누가 깨우나?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9년 리서치 월드를 통해 국민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73.4%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경제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은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까닭이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용연수 도입 및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국민적 안전의식이 심각한 수준이기에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     © 사진 : 신희섭 기자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 추진 현황 및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오다 중단된 내용연수 입법화 과정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류 과장은 “소화기의 대규모 보급 확대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성능유지와 안전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경제적 사용기간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2007년 1월 8일에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내용연수 기준(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 각 품목별 내구연한 기준, 내구연한 도달품목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성능시험의 방법규정,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석유협회, kt, 한전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자원의 폐기 등 경제적 자원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고 제조사간의 내용연수 선정기준에 대한 이견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하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청의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내용연수 지정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 소화기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와 금년 2월 17일 정책 검토회를 개최한데 이어 26일 주요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류해운 과장은 “국내 안전용품에 대한 내용연수 지정의 입법사례가 없었고 미국과 일본은 자율적인 권고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내용연수를 법적으로 지정했을 때 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교체비용 발생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 제도적 내용연수도입 방안, 제품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안전관리개선, 제조사가 사용기간을 정하는 자율적 권고, 자기책임 실현을 위하여 건물ㆍ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기책임 강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들이 논의되어 국민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작동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 좌로부터 한국사이버 대학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 소방방재청 류해운 과장,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민세홍 교수(좌장),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한국화재보험협회 기술연구부 이두형 부장,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총무이사,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 탁일천 운영위원     © 사진 : 신희섭 기자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이버 대학교 이창우 교수 발제와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및 객석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민세홍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한국화재보험협회 ,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총무이사,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 탁일천 운영위원 순으로 이어졌다.
 
보험사 구상권 청구로 업체생존 위협
내용연수 없어 관련업체 무한책임 따라
▲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 사진 : 신희섭 기자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 산업계를 대신해 내구연한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주거문화가 대형화되고 고층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내구연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시설점검과 관련해 건물주와 수직적 종속관계에 있는 시설관리업체들의 점검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밀점검 능력은 시설업자나 소방기술원 밖에 없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협회 의무가입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이사장은 “소방방재청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소방안전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내용연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점검업체, 공사업체, 제조업체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업체의 무한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소방용품 설치환경에 따라 성능 달라
성능시험과 교체주기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
▲ 한국화재보험협회 이두형 기술연구부장     © 사진  : 신희섭 기자
애초 지정토론자로 내정되어 있었던 한국화재보험협회 김인태 박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이두형 기술연구부장이 토론자로 나와 경년변화에 따른 성능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두형 부장은 “소방기기는 유지관리 특성상 한번 설치되면 환경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교체주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선방향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검사주기를 일정기간 경년된 제품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샘플론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국내는 자체점검으로 그치고 있지만 미국 nfpa 기준도 성능을 환경에 따라 5년, 7년, 10년 경년변화에 따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를 지정하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년변화에 따른 성능시험이 강조되는 것은 소방용품이 동일한 규격과 기준에 의해 생산되나 설치 환경조건이나 관리에 따라 달라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판단근거가 필요하며 관리주체는 국가적 공인기관이 필수시험과 성능시험 항목으로 점검해 불량률 발생시 교체를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나서 내구연한 제정해야
명확한 판단근거로 상위법으로 적용 제안
▲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     © 사진 : 신희섭 기자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은 “협회가 지난 2007년 소방법령개선 건의사항으로 내구연한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해 소방방재청에 건의 한 바 있었지만 주무부처의 인적자원 교체로 지속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내구연한과 관련해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먼저 소방용품이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점과 시설점검에 따른 시설교체에 대해 건축주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적인 여건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점검의 한계로 노후화된 제품을 선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방용 제품의 내용연수 규정이 제시되어야 하며, 내구연한 대상마련에 있어 명확한 판단근거를 민간에서 마련하기 보다는 정부가 나서야 반발력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자나 입주자 인식부족으로 수용이 어려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발주공사부터 관리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가 제시되어 시공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 모법에 적용해주는 것이 좋겠다” 제안했다.
 
진정 가슴 속에 국민이 있는가?
국민 안전을 위한 내구연한 제정 규제가 아니다

▲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총무이사     © 사진 : 신희섭 기자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총무이사는 “내구연한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과연 협회나 단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한다”고 객관적인 성찰을 주문했다.

이기배 총무이사는 먼저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소화기를 일정기간 마다 교체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과 함께 자원낭비를 초래하겠지만 건축주나 건설사는 물론 국민들도 안전보다 경제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율적인 체계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 내구연한을 부여해 노후화 및 성능미달의 제품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설치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실험 자료를 얻는 것이 어려우며 외연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반드시 내구연한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라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에 갇힌 소방발전 제자리 걸음만
건물주 중심의 부실점검 소방불신으로 부메랑
▲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 탁일천 운영위원     © 사진 : 신희섭 기자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 탁일천 운영위원은 “내구연한에 대한 정책이 입안되면 소방발전은 적어도 3년 이상 앞서갈 수 있다고 본다”며 “소방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인한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내진설계 초고층건물에 대한 용역 건축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부합되는 최고의 제품이 개발된 얘기는 없다”며 제도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소방산업을 지적했다.

탁일천 위원은 또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이 건물주임에도 업자 위주로 끌고 가지 않는지 차제에 건축주 명의로 소방서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물주가 책임지지 않고 업체가 책임지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결국 소방산업의 불신으로 돌아온다”고 부메랑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정형로 이사장이 지적한 것 같이 구상권이 들어오면 소방산업은 자생력 없어 제반적인 논의를 통해 내구연한 정착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객석토론
▲ 좌로부터) 남해화학(주) 송정묵 차장, (주)씨엔이지에스의 홍세권 고문, 대한석유협회 환경안전팀 손성진 씨, 오티엔(주) 안원덕 대표이사, 동방전자산업(주)  류방열 상무이사    ©사진 : 신희섭 기자
중복규제는 피해야
불필요한 경제낭비와 환경오염 대두
남해화학(주) 송정묵 차장은 내구연한에 대해 규제라는 측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론을 주문했다.

송 차장은 “제정안을 보니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 구체적인 대상이 안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소화기 관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곳 대강당에 있는 소화기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고 일반사업장에서도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 사고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구연한 지정에 따라 소방기기 안전관리에 따른 인력확보와 자체점검 이후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내구연한 도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력 낭비와 제품 교체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 강조했다.

“폼 소화약제의 경우 3년마다 교체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으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중복규제는 마땅히 지양해야 하며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구연한의 창과 방패
소방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전 방재시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주)씨엔이지에스의 홍세권 고문은 균형 잡인 의견을 제시했다.

홍 고문은 “내구연한 도입을 놓고 ‘창이 좋다’, ‘방패가 좋다’ 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한 후 “소방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측면 보다 인명 중시에 소방용품에 대한 목적성을 두어야 한다는 그의 지론으로 “미국 nfpa의 경우 자체점검이나 외부점검과 상관없이 시험체를 시험기관에서 시험받아 교체유무를 확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정수준 유지한다면 사용하도록
대한석유협회 환경안전팀 손성진 씨는 “각각의 기계기구 내구연한을 정해 교체하자는 것은 제조업체 이야기 같고 합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몇 년이 지나 폐기하는 것보다 성능이 유지된다면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는 사용처의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내구연한을 도입하는 것이 규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규제는 불필요한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또 하는 것은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내구연한 도입 품질저하 초래
건축주 비용절감으로 저가제품 선호

오티엔(주) 안원덕 대표이사는 it 업체 대표라고 소개하고 소방분야 진출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를 참석했다며 내구연한으로 인한 품질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그는 “내구연한을 정하면 건설사나 건축주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려 하기 보다는 저가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소방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구연한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같은 품목의 제품이라도 품질의 등급을 정하고 예방차원의 가점제 도입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구연한 공염불 되지 말아야
소방산업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동방전자산업 류방렬 상무이사는 “오늘 토론회는 대국민을 위해서 내구연한을 만들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주최가 되어 마련하게 됐다”며 “시작이라고 하기 전에 공염불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 상무는 “토론회의 결과가 무엇을 안겨줄 것인지 이후 피드백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가장 적절한 방향에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형식적인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소방산업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결론 : 내구연한의 일석이조 효과

이날 참석자들은 소방용 기계ㆍ기구 내구연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피력했으나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할 것인지 강제규정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닥을 잡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와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및 소규모 대상물 화재보험 의무가입, 방화관리 업무의 자격기준 개선 등을 통해 화재안전에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내구연한 도입은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청의 입장은 내구연한 도입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중복규제로 인식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인 관례를 보더라도 내구연한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없다”며 “내구연한에 대해 강제성을 두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진화된 정책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의식이 낮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나서 국민의 인식을 개도해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실증된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마련된 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같은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에 화재가 확산되었을 때 패널티를 부가한다면 소방용 기계ㆍ기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와 소방점검에 따른 책임소재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내구연한 도입은 경년변화로 노후된 소방용 기계ㆍ기구들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고 화재안전 강화로 인해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는 일석이조의 시너지 효과로 소방의 선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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