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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기 내구연한 제도 검토 본격화

소방방재청, 세 차례 회의 통해 최적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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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4/12 [09:41]

소방기기 내구연한 제도 검토 본격화

소방방재청, 세 차례 회의 통해 최적안 마련키로

최영 기자 | 입력 : 2010/04/12 [09:41]

 
지난달 26일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소방기기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소방방재청의 본격적인 검토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최적의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7일 정부중앙청사 2층 후생관 회의실에서 소방기기의 내구연한 지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현안,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를 비롯한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대한석유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일선 소방관서 예방 담당자 등 8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     © 최영 기자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은 “내구연한까지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과잉규제인 것 같으면서도 소방시설은 인명과 관련한 것이기에 연한을 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등 양면적인 입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류해운 과장은 “소방방재청에서는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기기 내구연한의 법적 및 임의제도 도입 등 타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했으며 현행 소방시설물 중 소규모 건축물의 소방기기 관리 상태가 취약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

특히, 소방관서와 관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밀점검 및 작동점검만으로는 소방기기의 세밀한 점검과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최적안을 도출시켜 제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19일 제 2차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제 1차 소방기기 내구연한제도 도입 방안 쟁점 토론회 열려
소방방재청, 전문가 토론회 통해 해결방안 강구


동작여부만 따지는 점검에서 탈피해야

이날 열린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이 바라보는 소방기기의 정밀검사와 전문가들 관점의 정밀검사의 이해가 달라 서로 다른 이견을 보였다.

▲ 한국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     © 최영 기자
한국사이버대학교의 이창우 교수는 “내구연한이 곧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후 소방기기의 정밀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는 최소한 미국의 nfpa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은 “소방기기의 정밀검사는 현재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소방기관이나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는 정밀검사가 그에 준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창우 교수는 이어 “nfpa코드를 보면 각 설비나 주요 제품들의 테스트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의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소방검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정밀점검과 기기의 작동점검 등으로 해석하는 반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기의 대한 세밀한 성능검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이명호 기술사는 “현재 소방관서나 점검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동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점”이라며 “감지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기나 온도에 의해 작동하는데 동작과 부동작 범위에 딱 들어와야 정상 작동돼 비화재보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서와 점검업체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단순한 기구와 육안을 이용해 기기의 동작 여부만을 판단하는 수준이어서 기기의 성능에 대한 정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명호 기술사는 또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정밀점검과 작동점검은 기기의 성능을 시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관계자들도 소방기기의 성능시험과 소방관서 및 점검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밀점검과의 차이점은 상당히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소방시설 교체 위한 매뉴얼조차 없어

▲ 한국소방기술사회 이명호 이사     © 최영 기자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이명호 이사는 “내구연한을 법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필요성은 분명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한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에서 정해주고 민에서 판단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호 이사는 “대규모의 공장 등이나 시설물은 무엇인가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교체하려고 해도 내구연한 등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행에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인천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개항한지 10년이 넘으면서 이 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소방기기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내구연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제조사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운영자 등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건물주가 직접 판단을 못하니 방화관리자 같은 건축물 관리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기기의 큰 문제는 소규모 건축물

▲ 서울소방재난본부 김창덕 씨     © 최영 기자
서울소방본부의 김창덕 씨는 “내구연한은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토론이 시작된 것 같다”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방시설관리사가 정밀점검을 하고 그 이하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는 곳은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은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을 경우 소방서에 통보되어 시정보완 명령을 거쳐 개선되고 있어 해당 대상물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비상경보설비만 되어 있는 600제곱미터 이하의 그 이하의 건축물”이라며 “소방기기 업체에서 품질보증기간을 정해 나머지는 사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소방본부의 조응래 씨도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하게 되는데 이 때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방화관리자들은 5일 교육으로 자격증을 받아 시설의 오작동 해결 등의 능력이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 경기도소방본부 조응래 씨     © 최영 기자
조응래 씨는 또 “실제로 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면 좀 양호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며 “내구연한이 정해져 성능시험을 받도록 시행되면 방화관리자 등을 통해 관리되는 건물은 그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의뢰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이고 일선 소방서에도 이러한 데이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기기의 제조날짜와 설치날짜 중 어떤 것을 내구연한 시기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는 등 필요성은 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의태 차장은 “문제가 되는 작은 건물은 누가 점검만 제대로 해주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내구연한이 아닌 소형의 작은 건축물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 재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창우 교수는 “소방시설관리사를 통해 관리되는 곳은 총 건축물의 3.4% 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나머지 97%를 모두 업체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내구연한 보다 더욱 큰 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관리 철저한 사업장은 제외해 달라!

▲ 대한석유협회 손정석 씨     © 최영 기자
대한석유협회 손정석 씨는 “문제가 되는 곳은 사고 발생 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다중이용업소 시설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등 소규모의 시설인데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음에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유관련 사업장에서는 방화관리자와 소방시설관리자 등에 의해 철저한 검사를 해 소방서에 보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장은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니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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