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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위치 꼭! 확인하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19/01/23 [13:00]
마포소방서(서장 김흥곤)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경량 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경량 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원래의 용도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세대에서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입구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깅흥곤 서장은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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