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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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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진국 | 기사입력 2019/02/08 [14:00]

[119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 알고 계십니까?

경남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진국 | 입력 : 2019/02/08 [14:00]

▲ 경남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진국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712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장은 아직도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ㆍ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이 철거되거나 목재나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즉시 방문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지급한다.

 

이렇듯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고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경남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진국

통영소방서 홍보담당자 이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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