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제7조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ㆍ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인접지역ㆍ논과 밭 주변이다.
만약 상기 규정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의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석철 서장은 “농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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