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다.
김정희 서장은 “아파트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인명구조와 현장대응이 어려워진다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인 제재를 떠나 군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객원기자 forever394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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