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영광군 화재 출동건수는 63건이고 처리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는 건조한 날씨에 화기 취급 부주의가 18건으로 81%를 차지했다.
지난 8일 염산면 야월리에서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확대돼 임야 0.02ha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논ㆍ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할 경우 ▲지자체(군청ㆍ소방서) 사전신고(미신고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후 산불진화대 입회하에 실시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마을단위 공동소각 원칙 ▲소화기 등 소화시설 비치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불법소각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따라야 한다.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주의 화재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정지원 객원기자 jjw64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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