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소방서(서장 김기영)는 주방에서 발생하기 쉬운 식용유 화재 시 초기 소화효과가 뛰어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줄 것을 강조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방용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화염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 ▲인체 무해 약제 조성과 환경친화성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며“ 화재위험도가 큰 주방에 반드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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