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폐소화기 수거ㆍ폐기처리 방법은 대량인 경우 소화기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면 된다. 소량인 경우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일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해야 화재 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객원기자 win790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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