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42337건이며 사망자 수는 368명이었다. 이중 주택 화재는 8171건으로 전체 화재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사망자 368명 중 143명이 주택 화재 사망자로 전체 사망자의 38.7%며 일반 화재 사망자 수의 2배가 넘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제외된 통계임을 보면 주택 화재의 사망 발생률이 일반 화재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인 주택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이다.
특히 단독주택ㆍ다가구 주택 등이 그렇다. 지난 2017년 2월 4일부로 모든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소방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필자가 단독주택ㆍ다가구 주택의 화재 출동으로 도착해서 확인해 보면 실제 설치율은 30% 미만이었다.
또 대부분의 거주자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등의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사항이지만 설치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어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효과가 있음은 전국적으로 여러 화재 사례에서 증명됐다. 불과 몇만원만 투자하면 설치할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이상 자율 규제로는 설치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벌칙 부과가 능사가 아니겠지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할 것이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의무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