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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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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5/31 [10:20]

대전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 저감

119뉴스팀 | 입력 : 2019/05/31 [10:20]

 

대전동부소방서(서장 김기영)에서는 최근 동구 삼성동 한 건물 야적장에 쌓여있던 폐 목재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 따르면 이날 화재는 건물 야적장 폐목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관계자가 소화기를 가지고와 자체적으로 진화해 옆 빌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기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강화액(K급) 소화기를 1개 이상의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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