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소방과 경찰 공무원의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공채 응시연령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역시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젊음이나 체력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고 신체적 능력 또한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없다”며 “31세 이상인 자가 소방관과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체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일본과 프랑스 등이 경찰과 소방관 채용에 상한연령을 두고는 있지만 미국 등에서는 최저연령 제한만 두는 등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며 "외국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응시연령 제한의 합리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시연령에 있어 일정 연령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선발절차와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이 다수 제기되면서 관련 부처인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에게 각각 다섯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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