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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유사시설 점검 첫날 위법사항 33건 적발

광주시,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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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0:01]

광주 클럽 유사시설 점검 첫날 위법사항 33건 적발

광주시,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8/02 [10:01]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내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광주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광주광역시가 치평동 클럽 내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나선 지 하루 만에 3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클럽 유사 시설 긴급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35곳 중 19곳에서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 33건이 적발됐다.

 

위법사항은 불법 증축 2건과 불법 용도변경 8건, 화재 안전 8건, 위생 9건 등이다. 대상 업소 외 불법 증축사항 6건도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자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향후 점검에서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긴급한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ㆍ금지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건축과 소방, 경찰 등으로 편성된 특별점검반도 운영한다. 특별점검반은 건축물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감성주점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화재 안전관리 등을 이달 5일까지 단속한다.


특별대책단은 건물 내부에 불법 복층 발코니(증축)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점검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400곳도 올해 11월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은 “시설물의 불법성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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