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8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중랑갑)은 28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20명에 이르는 소방관이 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807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 및 정지를 받았으며 그 외 13명은 벌점 등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근 6년간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426명의 소방관 중 98.6%(420명)가 음주운전이었고 정지자 또한 394명 중 98.2%(387명)를 차지했다. 이 같이 소방공무원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도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는 경기도가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12명, 경남이 83명, 강원 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는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유정현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소방관에서 내려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유정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관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임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음주운전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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