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9/10/24 [17:00]
춘천소방서(서장 김형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신규 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영업주와 종업원이다.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센터(kfsa.co.kr)로 접속해 모바일과 PC로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소방서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 후 이수할 수도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1층을 제외한 일반ㆍ휴게음식점, PC방, 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등이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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