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겨울철 무심코 쓰고 있는 소량위험물, 얼마나 알고 있나?
위험물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 명칭에서부터 짐작이 된다. 따라서 소방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의 ‘위험물’은 물질의 종류뿐 아니라 그 양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정된 양’ 이상을 저장ㆍ취급할 때는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허가받아야 할 양, 즉 지정수량 이상이 아닌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소량 위험물이라고 부른다.
위험물 관련 법의 체계에 의하면 이렇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해 조례에 위임했고 각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차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서는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소량위험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물어보면 소량이 얼마만큼인지 또한 규제 대상인지 아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런 위험물안전관리자들은 박사나 담당공무원이 아닐 순 있어도 근무하는 곳에서는 위험물 전문가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마저도 소량 위험물에 대해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 실제 소량위험물 취급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법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특별히 지정하고 시ㆍ도 조례에서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의 위험물을 또다시 관리하는 것은 소량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량위험물에 대해 알고 안전하게 저장ㆍ취급했으면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의하면 휘발유는 40L, 등유ㆍ경유는 200L 이상을 소량 위험물이라고 한다.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위에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돼야 하며 주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야 한다.
옥외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2L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담을 쌓아야 한다. 선반을 사용하는 경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옥내에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는 벽, 기둥, 천장 등을 불연재료로 사용해야 하고 방화문, 채광ㆍ환기설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법정 기준이 존재한다. 안전을 위해서도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하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업체에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위험물의 양이 적다고 방심하지 말고 위에 언급한 대로 지정수량의 5분의 1을 넘는 경우 시ㆍ도 조례를 참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야 안전하다.
이 글을 읽고 특히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각 가정, 공장 등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소량위험물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규정을 잘 지켜 안전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조치원소방서 소방특별조사담당 소방위 방병호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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