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도박장을 운영하고 지인들과 사기도박을 벌인 소방공무원이 해임됐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A(44)씨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은 도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들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 개설 등)로 기소됐다. 또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해 사기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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