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다중이용업소, 안전한 피난이 생명을 지킨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공연장과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유흥주점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가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이 시설들은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사람들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피난 요령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따라서 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 관리와 이용자의 올바른 피난 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업소 관계자는 비상구를 항상 개방해 두고 피난통로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피난 안내도와 유도등, 비상조명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화재 시 고객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피난 유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이용자는 업소에 들어설 때 비상구와 피난계단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방송과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이 때 승강기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둔다면 위급 상황에서 대피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이나 피난통로 차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피난 요령을 숙지하며, 업소 관계자가 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은 업주와 이용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곧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구강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장 소방경 주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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