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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 중 부상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200만원 벌금

재판부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 정당방위 요건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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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1:05]

취객 제압 중 부상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200만원 벌금

재판부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 정당방위 요건 못 갖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2/26 [11:05]

[FPN 최누리 기자] =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2시 30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 씨를 제압하려다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 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다. 출동한 A 씨와 구급대원 2명은 여러 검사 끝에 B 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분개한 B 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 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 씨를 밀쳐 제압했다. 

 

검찰은 A 씨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판 검사는 “A 씨는 B 씨의 뒤편으로 가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다”며 “현장에 있던 B 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의 소방관 바디캠 영상에서도 쓰러진 B 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면서 “이런 A 씨의 행위는 B 씨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행위였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B 씨와 어머니가 귀가하던 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된 영상을 제시하며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B 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안이어서 A 씨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한 방법이나 폭행 당시의 표정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아닌 반격 행위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 주장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 행위와 B 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당시 여러 가지 정황과 폭행 행위의 경위ㆍ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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