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창원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로 주택 화재 피해 막아

광고
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2/26 [14:00]

창원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로 주택 화재 피해 막아

119뉴스팀 | 입력 : 2019/12/26 [14:00]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6일 겨울철을 맞아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이다.

 

지난 11월 26일 진해구 제덕동 단독주택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창원소방은 SNS 카드 뉴스와 각종 소방안전교육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교육ㆍ홍보하고 있다.

 

창원소방 관계자는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 주택에 의무설치돼야 한다”며 “주택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