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상담 통해 이재민 심리회복[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조직이 가동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지난 21일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불이나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행안부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 시ㆍ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ㆍ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상담가 651명을 파견, 1799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재민의 심리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개선,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기관 전문 인력들이 재난 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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