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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풍력발전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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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4:06]

임종득 의원 “풍력발전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4/06 [14:06]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ㆍ영양ㆍ봉화)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나 화재 시 적절한 진압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임종득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드론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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