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발표선박 소유권 또는 사용권 유ㆍ도선사업 면허요건으로 규정앞으로 유ㆍ도선 사업 면허를 신청할 경우,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고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유ㆍ도선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면허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면허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내용에는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면허 신고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령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 및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의 입법계획에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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